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논문투고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분야및내용)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투고 논문은 예술, 인문, 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의 융합 연구 활동에 의해 산출된 결과임과 동시에 학문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연구결과이어야 한다.

 제3조(투고윤리) 투고 논문은 본 논문지에 투고되기 이전에 국내․외 학술지, 논문지, 학회지 및 기타 정기 간행물에 투고 및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원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윤리규정에 따라 저자들이 진다.

 제4조(투고시기및비용) 논문의 투고 시기는 제한이 없으며, 논문 접수일은 논문지 담당자가 논문 투고를 인지한 일자로 한다. 논문 투고에 관련된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저작권위임) 논문 게재 판정을 수신한 후 교신저자는 다른 모든 공동 저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에 게재용 논문 최종본을 완성하여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로 송부하도록 하며, 게재용 논문 최종본이 도착한 시점부터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로 위임된 것으로 한다. 이후 학회는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6조(교신저자) 투고 논문과 관련된 모든 연락은 교신저자의 연락처(E-mail, 우편, 전화, Fax 혹은 기타 연락처)를 통해 이루어지며, 연락이 일정기간 두절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심사의뢰및채택) 논문의 심사의뢰, 심사진행, 채택여부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논문의 수정 및 보완 요청은 가능하면 1회로 하되, 최대 2회로 한정하며, 3회 이상의 수정 및 보완 요청이 필요한 논문은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수정 후 재투고하도록 한다. 논문의 최종 채택 혹은 탈락 판정은 심사점수를 확인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세부사항은 논문심사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8조(심사용논문투고양식) 심사용 논문은 임의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투고하여도 상관없는 것으로 한다. 투고용 논문에 저자정보가 표시된 경우, 편집위원장 혹은 담당 편집위원은 저자들의 소속기관을 확인하여 같은 소속기관의 심사위원에게 논문이 할당되지 않도록 한다. 만일 투고용 논문에 저자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 혹은 담당 편집위원은 저자 정보를 확인하여 심사위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최종본논문양식) 논문이 채택된 경우, 논문 최종본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있는 논문양식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제10조(최종본논문투고필수항목) 채택된 논문은 영문제목, 영문저자성명, 영문소속, 핵심 내용만을 간추려 200단어 이상으로 기술한 영문 요약, 4개 이상으로 기술된 영문핵심어(key words), 영문참고문헌을 포함하도록 편집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부록을 둘 수 있으며, 저자가 원할 경우 각 저자의 사진과 이력을 추가할 수 있다. 최종본 논문 투고 시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히도록 하며, 저자가 1인일 경우에는 제1저자가 교신저자가 되지만,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교신저자를 선정하여 표기하되, 교신저자의 전자메일 주소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투고언어) 원고는 영문 혹은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영문은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단, 고유명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참고문헌) 심사용 논문의 참고문헌 인용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최종본 투고 시,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한 것만을 인용순서대로 기재하되 기재 방법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참고문헌 기재 시 40개 이하를 권장하되, 반드시 영문으로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규칙을 사용한다. 저자의 이름을 입력할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홍길동 외 2명 등과 같이 하지 말고,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입하도록 한다.)

   [1] Journal Article, 저널 논문인 경우

       [예] C. D. Scott and R. E. Smalley(저자이름), Paper Title(논문제목), International Journal of Nanoscience Nanotechnology(저널이름), (2003), Vol.3, No.5, pp.163-275.

   [2] Book, 서적인 경우

       [예] H. S. Nelson(저자이름), Book Title(서적제목), American Publishers(출판사), (2003)

   [3] Chapter in a Book, 서적의 장을 인용한 경우

       [예] H. V. Jansen, N. R. Tas, J. W. Berenschot(저자이름), Chapter Title(장 제목), Encyclopedia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책 제목), American Publishers(출판사), (2004)

   [4] Conference Proceedings, 학술대회 논문인 경우

       [예] J. Kimura, H. Shibasaki(저자이름), Paper Title(논문제목), The 10th International Congress of Clinical Neurophysiology, (1995), October 15-19; Kyoto, Japan

   [5] Patent, 특허인 경우

       [예] C. E. Larsen, R. Trip, C.R. Johnson(저자이름), Patent Title(특허제목), U.S. Patent 5,529,067(특허 대상 국가 및 특허 번호), (2011)

   [6] Web Page, 인터넷 홈 페이지인 경우

       [예] http://www.kctrs.or.kr/journal/APJCRI/index.html, Jun 25 (2020)

   [7] 학위 논문인 경우에는 서적의 경우를 준용하여 사용하되, 석사 학위 논문(Master Thesis)혹은 박사 학위 논문(Doctoral Dissertation) 구분 및 수여 대학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13조(인용번호) 심사용 논문의 인용번호 표시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최종본 투고 시, 원고 본문에 인용한 참고문헌 번호는 인용문 우측 [] 안에 기입한다. 단독으로 인용되는 문헌은 [1] 및 [2] 등과 같이 독립적으로 기입하며, 3개 이상의 문헌이 연속적으로 인용되는 경우에는 [3-5] 등과 같이 기입한다. 두 경우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5][7-10] 혹은 [11][12-14][19] 등과 같이 기입한다.

 제14조(전자투고) 서면 심사 의뢰는 허용되지 않으며, 투고 논문은 투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도록 한다.

 제15조(투고면수) 심사용 논문의 투고 면수는 제한이 없으나, 심사의견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게재를 결정하면, 최소 5면, 최대 20면으로 작성된 게재용 논문 최종본 파일을 제출한다. 논문 최종본 페이지가 5면 미만이거나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논문발간) 논문발간에 관한 사항은 논문발간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부칙

1.이 규정은 2011년 1월 31일 제정, 201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 개정,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8월 10일 개정,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0일 개정,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